전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각각 1,000달러씩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마누엘 리얼 연방판사는 마르코스에 의해 고문을 당하거나 즉결처형, 실종된 당사자나 그 가족 등 집단소송을 제기한 7,526명에게 1,000달러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피해자중 70여명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필리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각 개개인의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은 적지만 독재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보상금은 현재 택사스와 콜로라도에 4,500에이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마르코스 일족의 3 개 기업과 합의된 1,000만달러의 합의금중 일부로 지급될 예정이다. 리얼판사는 또한 변호사수수료와 비용으로 25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는 20여년간 필리핀을 통치하며 계엄령으로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을 고문, 처형한 바 있다. 그러다 1986년 필리핀 국민들이 일으킨 소위 ‘피플스 파워’에 의해 일가족이 필리핀에서 쫓겨났다.
마르코스는 그후 1989년 사망할 때까지 하와이에 머물렀다. 마르코스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필리핀 국민은 1986년 처음 인권침해로 마르코스를 소송했으며 계속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자 87년 연방법원은 이들 피해자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묶어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결국 첫 소송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야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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