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연금도 과세대상
이제 곧 4월 18일Income Tax 를 보고해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현재 받고있는 은퇴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사회보장제도는 지난 70년간 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초석이 돼 왔습니다.
은퇴 전 35년간의 노동 기록에 바탕을 두고 평균소득을 계산, 보통 은퇴 전 소득의 약 40%까지를 충당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 후 받는 연금 소득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제도가 대공황 후 극빈자/노약자/상이 군인 등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처음 도입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즉,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모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100%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금을 포함한 총 소득이 일정 한도 이상을 넘어갈 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물고 있는 연금 수령자의 수는 대략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 (혼자) 세금보고의 경우, 모든 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이면 연금의 50%가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소득이 3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85%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부 조인트 세금보고일 경우 합산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이면 연금의 50%를, 4만4,000달러 이상이면 85%를 각각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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