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채무변제 서비스업체 돈만 챙기고 나몰라라
일부 채무변제서비스업체에 ‘부채 탕감, 크레딧 회복’을 의뢰했으나 돈만 날리고 빚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인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내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을 요청해 오는 한인들이 지난 2009년 초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변제업체들은 은행, 크레딧 카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고객들의 부채를 줄여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업체들이 빚에 허덕이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 교묘한 방법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주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스 플레인스에 거주하는 M씨는 여러 개의 카드를 이용하며 진 빚 4만달러를 탕감하기 위해 모 업체에 의뢰를 했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상환 소송을 당했다. M씨는 “변제업체로부터 ‘카드 회사들과 협상해 60%의 빚을 줄여줄 것이며 나머지 40%는 매달 500달러씩 갚는 조건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처음부터 카드 회사와 논의가 된 상황에서 나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의뢰한 후부터 사실상 협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변제 업체가 한 카드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카드 회사로부터 상환 소송이 들어왔다. 나는 매달 500달러씩 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글렌뷰에 사는 L씨도 변제업체 서비스 비용만 날리고 빚은 한푼도 해결 못했다. L씨는 10여만달러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달 1천달러씩을 변제업체에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돈을 납부했으나 도저히 더 이상 월 납입금을 감당 못해 변제 업체에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 그나마 6천달러를 납부했으니 빚도 그 만큼은 줄어 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L씨는 변제업체와의 계약상 처음 수개월동안의 납입금은 변제업체 서비스 이용료로 고스란히 책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와 관련, 이재상 변호사는 “물론 모든 채무서비스 업체들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줄여주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각이 없는 이들의 사기행각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피해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타주의 변제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업체를 선택할 땐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 주변에 해당업체로부터 채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컨설팅의 해리스 김 대표는 “실제로 여러 변제업체들과 접촉, 상담을 받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업체들이 있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다. 시카고에도 실력있는 변제업체들이 많다.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변제업체를 선정하기전 가능한 한 많은 상담(shopping)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난 후 ‘탕감이 가능하다, 내지는 어렵다’ 등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업체들이 정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변제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면 그런 업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상 문제가 없고 업체 스스로가 정직하다면 고객들의 전화를 받지 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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