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많은 주택구입자들이 세금혜택을 통해 ‘드림 홈’의 꿈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을 예정대로 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항들을 차분히 챙길 것을 조언하고 있다.
2010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세금보고는 감세연장법안 통과 등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은 ‘주택 구입 택스 크레딧’(home buyer’s tax credit)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을 예정대로 받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각종 사항들을 차분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마지막 점검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 연소득 22만5천달러 미만이면 신청 자격
2008년 세제혜택 받은 홈오너는 올해부터 환불
▲택스 크레딧 배경 및 혜택 규모
이번 세금 크레딧은 연방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실시했다.
처음에는 2009년 11월30일에 마감 할 예정이었지만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세제혜택은 지난해 4월30일까지로 연장됐고 혜택 대상도 기존의 첫 주택 구입자에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까지로 확대 시행됐다.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약 290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세제혜택은 과거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구입자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로 간주돼 주택 구입금액의 10% 또는 최고 8,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구입자들도 과거 8년 동안 현주택에서 5년 연속 거주했을 경우 신규주택 구입분에 대해 최고 6,500달러까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각기 집을 1채씩 구입하여 8,000달러 2배의 크레딧 신청은 불법이다.
▲신청 자격
생애 첫 주택구입자나 기존 주택 구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4월30일 이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2010년 9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했어야 한다.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관련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계약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현재 없다. 하지만 구입예정 주택에 대한 에스크로를 열고 에스크로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일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일 경우 연소득 22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일단 세제혜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반드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고 투자용 주택일 경우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입한 주택가격이 80만달러를 초과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번에 세금혜택을 받았으면 3년 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혜택이 유효하다. 중간에 주택을 팔거나 그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용으로 전환했다면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크레딧을 세금보고를 통해 받게 되어도 그 액수를 일시불로 다시 국세청(IRS)에 돌려줘야 한다.
▲신청 서류 및 주의점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프로그램 신청서류로는 IRS 양식5405 (Form 5405)와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양식 ‘HUD-1’ 등이 있는데 소득세 보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Form 5405는 세제혜택 신청서로 IRS의 홈페이지 ‘www.irs.gov’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HUD-1’ 양식 역시 HUD의 홈페이지 ‘www. hud.gov’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택 택스 크레딧과 관련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서류들 중 일부에 대해 최종 승인 전에 세금 환급분이 미리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올해부터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IRS가 규정하고 있다.
▲2008년 혜택자들은 올해부터 환불해야
지난 2008년 4월9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해 택스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그 금액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 당시 혜택은 사실 ‘크레딧’이 아니고 향후 15년 동안 이자없이 갚아야 할 ‘융자’였다. 당시 혜택을 받았으면 올해부터 세금보고를 하면서 5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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