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2월15일: 1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2월1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2월1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권고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2월8일 해외자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시행한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마감은 오는 8월31일이다. 자진신고에 해당되는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다.
보고해야 하는 자산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해당된다. 해당 납세자는 개인 납세자는 물론, 법인, 트러스트, 파트너십도 포함되며, 현재 감사 또는 범죄 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기간에 IRS에 신고된 자진신고 건수는 1만5,000건이 넘었으며 해당 국가는 60개국 이상이다. IRS는 자진신고를 통해서 4억달러에 가까운 세금과 벌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2009년도와 달라진 점은 최고 20%까지 부과되었던 벌금이 2011년에는 25%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과 벌금 체계가 자산의 규모와 납세자 상황에 따라 세분화
되었다는 것이다. 해외 자산의 규모가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25%의 벌금이, 그 이하인 경우는 12.5%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들에게는 5%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이 부과되는 해당 자산은 그 성격 또는 납세자의 소유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지 않고 취득한 모든 자산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증권을 포함한 금융 자산, 부동산과 예술 골동품, 특허권, 주식 그리고 미국 또는 해외 비즈니스의 지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러한 자산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법인 등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지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땅 또는 예술품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가지고 있고, 그 자산에 대해 어떠한 신고요건이 없는 경우, 이러한 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25%의 벌금을 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산 구입의 자금이 올바르게 세금을 내고 얻은 자금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자진신고에 따른 벌금은 세법을 따르지 않고 얻게 된 해외 자산에만 부과되므로 만약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얻은 자금으로 해외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또는 비과세 자금으로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그리고 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25%의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자산 처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와 정정 소득세 신고서, 해외 금융계좌 보고양식 및 해당서류 등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 벌금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힘든 납세자들은 IRS 전화번호 (267)941-020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자산신고에 대한 자세한 한글 정보는 www.ABCCPAs.com에서 얻을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2009년도 자진신고를 통해서 취득한 많은 정보를 기초로 2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신고에 대한 특별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함은 물론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