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희 이민사 연구가
3회 <미국 공화사상>, 1914년 2월호 (1권 6호)
서양문명의 풍기가 날로 동양에 퍼짐에 동양 사람들에게 ‘자유’ ‘공화’라 는 문자가 자주 전파되는 것이 자연한 형세요, 또한 심히 간절한 것이 이 말이 무엇인지 마땅히 알아야 하겠다.
자유라 하는 것은 동양에서 배울 수도 있고 혹 다소간 행하여 볼 수도 있으되, 공화라는 것은 심히 알기 어려우니. 이는 전제와 공화 두 가지가 수화와 같이 양극이 되는 고로, 전제정치 아래서 공화의 사상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연고라.
한국에서는 ‘공화’라 ‘민주’라 하는 글자를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나라가 남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은즉. 지금에 이르러 한국을 얻어가진 사람들이 제일 염려할 것이 한국 안에 혁명사상이 들어갈까 주의할 것이라, 어찌 공화사상을 자유로이 전하게 하리요.
일본은 서양정치 제도를 많이 모본하여 왔은즉 동양 3국 중에 공화사상이 가장 많이 발전되었을 듯하지만, 실상은 일본의 소위 헌정이라 하는 것이 완전한 공화사상을 발전한 것이 아니요 다만 개량한 전제제도이다. 이 제도로 조직된 정부 아래서 사는 백성이 자유로 공화 정치와 혁명사상을 배양할 수 없은즉 순전한 미국 공화정체의 사상을 얻어 배우기 실로 용이치 않은지라.
공화라 하는 것은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 하나니. 본래 희랍어로 백성이 다스림이라는 뜻이라. 모든 백성이 공동하여 다스리는 것을 지목함이니.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항상 일컫는바 ‘백성이, 백성으로, 백성을 위하여 세운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것이 곧 이것이라. 그런즉 공화정체는 군주정체(monarchy)와 반대니 이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오. 사부정체(aristocracy)와도 반대니 이는 일본사람들의 소위 귀족정체라 하는 것으로 위에 있는 양반끼리 다스리는 것이오. 소수정체(oligarchy)와도 반대니 이는 적은 수효의 몇몇 사람이 짜고 다스리는 것이라. 오직 모든 백성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히 합하여 다스리는 것을 곧 공화라 하는지라.
<미국 헌법의 발전>, 1914년 2월호 (1권 6호)
지금 세상에 전제정치 쓰는 나라와 무정부 사회와 야만 단체 이외에는 헌법이 아니면 인민의 생명 재산과 자유행복을 보전하고 살 수 없는 줄로 아는 바라. 서양 각국에 헌법주의와 그 주의의 대개를 아는 것이 긴요하도다. 헌법정체는 영미국으로 조종을 삼나니 이는 앵글로색손 인종들이 여러 백년을 두고 인민의 자유 보호할 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피를 많이 흘려가며 싸워서 헌법의 기초를 세워놓은 연고라. 지금 청국 헌법은 미국 헌법을 많이 모본한 것이오. [메이지이신 明治維新에 의한] 일본 헌법은 영국 헌법을 많이 모본한 것인데. 각각 그 형편을 따라서 모본한 것이고 미국 헌법인즉 또한 영국 헌법을 모본하여 하다가 특별히 새 헌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당초에 미주를 발견한 후로 구라파 각국 사람들아 많이 이민으로 왔으나, 영국 백성들이 가장 다수하며, 영국의 종교와 정치상 인도자의 될 만한 이들이 권리를 잡고 모든 것을 인도한 고로, 가장 영국의 좋은 사상을 많이 이용한지라. 이러므로 미국 식민시대에는 영국 정치제도를 많이 의방하야 썼으며, 급기 식민지가 독립하여 새 정부를 조직한 후에 구라파 헌법주의에 익숙한 이들이 모여서 헌법을 마련, 새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나누어 세웠는데, 이 세 가지가 솟발같이 서로 괴여서 하나라도 부실하면 다 기울어지게 마련인지라.
미국 헌법 기초자들이 영국 헌법의 대개를 모본하니 영국 황제와 총리대신이 조직한 행정부와 같은 것이오. 입법부는 원로원과 대의원으로 조직한 국회를 세우니 이는 영국 상하의원과 같이 마련한 것이오. 사법부는 대심원을 두어 대법원장이 주장하게 하니 이 세 가지 부분이 서로 제한하여 천편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더라.
(이승만은 이어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권한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미국 헌법의 먼저 생기는 권리는 입법부에 달렸고, 마지막 보호하는 권리는 사법부에 달렸으며, 행정부는 다만 조차 시행할 따름이니 백성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는 헌법이오, 헌법의 실시를 보호하는 자는 중앙 대심원장이라. 그 지위가 심히 높고 책임이 가장 중하도다. (이어서 이승만은 미국의 각 부의 권리가 변하게 되는 상항을 설명하였다) 이상 몇 가지는 미국 헌장의 대개라. 이외에 간절하고 재미로운 것이 많으나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으며. 어느 사회든지 항상 인민의 정도와 시국의 형편을 따라 질정할 것이오. 일정한 규모를 모본하여 다 한결같이 시행하기는 불능하니 대강 종지만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지혜롭게 인도하기에 있도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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