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지난 2~3개월간 수많은 세금관련 기사를 썼지만 가장 많은 전화 문의를 받은 내용이 바로 해외에 있는 자산을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의 납세자들은 오는 8월로 마감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자신의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 금융자산은 외국 금융계좌를 비롯, 은퇴계좌(IRA), 연금계좌(401K),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등이 포함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2년부터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우 매년 4월 세금보고 때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돼 2012년에 첫 시행되며 위반 시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추징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시에 ‘역외탈세 전담반’을 신설한 점이다. 앞으로 양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양국 국세청 수장들이 상대국이 요청할 때는 자국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 강도를 알 수 있다.
조만간 한미 FTA가 실시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자금의 움직임에 대한 투명성은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 한국은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거래가 점점 투명해 지고 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증권 등의 거래는 유리알 같이 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자산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누락된 해외자산으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 벌금, 이자는 물론 형사기소 가능성까지 걱정거리는 끝도 없다. 문의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하면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나 메디칼 혜택이 중지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금융자산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건물까지 수많은 문의가 쏟아졌다. 전문가가 아닌 기자에게 한국의 상속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가 하면 어떻게 부동산을 처리해 미국으로 가지고 오면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 달라는 문의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있는 자산이 10만달러 미만일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50만달러 이상에 달하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이 될 경우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수록 더욱 골칫거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현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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