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제6회 법률학교’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샤핑센터 건물주가 최근 파산신청을 했는데 테넌트의 임대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OC 한미변호사협회(회장 박호엘)가 지난 30일 가든그로브시 커뮤니티 미팅 센터에서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법률학교’에서 한 한인은 김률 변호사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요즈음 경제사정이 나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이라며 “파산법원이 임대계약을 그대로 유지, 수정,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날 법률학교에 참석한 한인들은 상속, 이민, 임대, 파산, 한국 재산에 대한 세금을 비롯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했다. 10~15분의 짧은 질문시간이었지만 한인들은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노인층을 위한 상속법을 강의한 박영선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한인들만 참석한 것 같고 법률학교가 너무나 진지했다”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미변호사협회 측이 이번 법률학교에 참석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한인들은 변호사들이 다룬 주제도 좋았고 장소도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미팅 센터가 찾기도 쉽고 편안했다고 응답했다.
박호엘 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법률학교에 참석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내년에도 이같은 행사를 개최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이었다”며 “의외로 한인들이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번 행사를 또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변호사 협회가 이번에 개최한 ‘제6회 법률학교’에는 ▲박영선 변호사-유산 상속과 노인법: 노인층들을 위한 상속계획 ▲김률 변호사-임대주·세입자법: 퇴거소송의 이해 정책과 절차 ▲이민기 변호사-이민법: 취업 영주권 ▲강준 변호사-파산에 대한 기본원리 ▲폴 주 공인회계사-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소득보고, 미국과 한국 증여자산 과세 비교와 절세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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