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부부가 사회보장 연금을 보다 더 풍족하게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하와이 독자입니다. 사회보장 연금에 관한 질문이 있어 공보관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1947년 생으로 만 64세이고 저의 집사람은 1953년 생으로 만 58세 입니다. 둘 다 은퇴연금 40점을 확보 했습니다.
질문: 저의 집사람이 62세가 될 때 은퇴연금을 신청하고 저는 집사람의 배우자로 50%를 신청해서 둘 다 받다가 제가 70살이 되면 그때 제 자신으로 바꾸고 제 집사람을 저의 배우자로 바꾸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집사람이 62세에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저의 집사람이 저의 배우자로 바뀔 때 저의 50%로 받지 못하고 낮게(less than 50%)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 자신의 은퇴 연금은 집사람이 저의 배우자(50%)연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답)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 선생님께서 노후 대책을 좀더 풍족하게 하기위해 이런한 질문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두 분의 쇼셜시크리티 번호가 없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연금 액수는 설명 하기 쉬운 가상의 숫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셜시크리티 용어를 쓰겠습니다.
DRA-Delay Retirement
Age 70세.
FRA- Full Retirement
Age 66세,
ERA-Early Retirement
Age 62세.
DRC-Delay Retirement Credit
Spouse Benefit- 배우자 혜택은 본인 은퇴연금이나 배우자의 50% 중 높은 것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음
남편: 1947년생, FRA 2013 ,70살DRA 2017, FRA 66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은퇴연금 액수: $500
부인: 1953년생, FRA 2019, 62살 ERA 2015, FRA 66서에 받을수 있는 가장 은퇴연금 액수: $250 (양 선생님이 주신 정보에서 나옴-집사람 자신의 은퇴 연금은 집사람이 저의 배우자 (50%)연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남편 (FRA $500)
부인FRA $250
배우자 혜택
62세-기다림.
62세때 (FRA 액수 $250)-25%=$188
남편께서 부인이 혜택을 받을때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여 50%를 받을수 있음
66세때- 기다림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FRA에 받을수 있는 연금액수에서 25%를 빼고 받게됨
남편은 부인 62세받는 액수의 50%를 받게 됨. $188x.50=$94
70살 DRA $500+$250=$750
66세 FRA 변화없이 계속 ERA액수를 받음
양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혜택을 70세까지 미루어 은퇴연금 액수를 늘려 부인께서 그 혜택을 받기를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혜택은 약 25%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배우자인 부인이 본인 혜택보다 많은 남편의 기록으로 옮겨 여기서 배우자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이 지요.
아쉽게도 남편께서 delay를 하여 $250의 extra혜택이 생겼으나, 쇼셜시크리티 배우자 혜택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배우자 혜택은 최고 높은 액수의 50%입니다.
여기서는 남편의 FRA 액수 ($500) 의 50% 중 더 큰 액수 이지요. 양 선생님 부인은 본인 FRA에 받을 수 있던 ($250) 이 남편의 FRA 액수의 반이므로 변화가 없고 계속 $188을 받게됩니다.
법이 DRC 크래딧은 생존하는 배우자에게는 혜택이 없겠으나, 부인께서 훗날 미망인 혜택으로 $750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R(Early Retirement)를 받으면, 그 액수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나이 또는 70살이 되면 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 선생님의 계획은 본인이 오래 사실것과, 부인이 본인보다 오래 살 것을 가상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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