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회 법률칼럼을 쓰며
한국일보 하와이 지면을 통해 ‘방휘성 법률칼럼’이 게재된 지 오늘로 500회를 맞는다.
필자는 지난 10여년 평균 1주일에 한번씩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옛날의 10년과 비해 21세기의 10년이란 시대적 변화는 그 사이클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변한다.
한인사회 역시 지난 10여년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만큼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필자의 칼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법률케이스를 접하며 한인사회의 변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10여년 전 한인사회에서 고용주들은 고용인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비 민주적이고 고압적이었다.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미국 노동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인들 역시 자신들의 부당 대우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10여년 전 필자가 담당한 당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 업체를 상대한 종업원들의 집단소송이 알려지며 한인사회 고용관계가 재정립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한인회장 선거와 결과를 보아도 10여년전의 한인회와 지금의 한인회의 위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한인들의 감투싸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한인회장 선거가 이번만큼 치열한 적은 없었다. 필자도 지난 93-94년 당시 한인회장의 부탁으로 한인회 부회장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필자는 이런저런 커뮤니티 감투 제의를 받곤 했지만 일체 사양하며 변호사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그 동안 단일후보 출마 무투표 당선되거나 불과 몇백표로 당선되던 한인회장 선거가 아니었다.
3,000여명이 한인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한 것은 그 만큼 한인사회가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필자는 그 동안 한인회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몇몇 한인회장들의 법률자문을 뒤에서 도왔었다.
그러나 한인회나 한인회장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변호사의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단체는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 없다.
21대 한인회부터는 한인회, 한인회장과 그 주변 인물들이 절대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없기를 전문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해 본다.
지난 10여년 한인사회 고용시장과 한인회 위상이 높아졌듯이 필자의 칼럼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의 법률상식 또한 높아지며 한인사회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느끼게 된다.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지 28년이 되는 필자는 앞으로도 체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한인 변호사로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관련 칼럼을 지속적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것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한인 변호사로서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이며 책임이고 자부심이라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법조계의 생리와 법을 모르면 미국생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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