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된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보트를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1,240만대의 보트가 등록돼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미국에서 음주상태에서 보트를 몰다 발생한 사고가 330건에 달했다. 이 사고로 126명이 숨지고, 293명이 부상했다.
텍사스주 공원 및 야생동물국의 코디 존스 수렵감시관은 21일 “음주상태에서 보트를 모는 행위는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다”면서 “1톤 무게의 보트는 브레이크도 없고, 수로를 안내해줄 교통 신호등이나 차선도 없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보트를 모는 동안 나타나는 소음과 진동, 바람, 뜨거운 직사광선은 특히 보트 운전자의 음주효과를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전미주 보트행정가협회’는 이에 따라 해안경비대나 주정부 담당 직원들이 보트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중이다.
오클라호마주는 보트 운전자의 혈중 코올 농도를 0.10%에서 0.08%로 낮춰 시행중이며, 아이오와주도 7월1일 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 여름에는 도로와 바다에서 대대적인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보트를 모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텍사스주는 주말에는 판사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과 함께 거리나 바다로 함께 나가 음주의혹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수색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USA 투데이가 2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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