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땡볕 차 안에 놔둬 결국 열사병으로 안락사
여름철엔 차내 온도 순식간에 120도까지 올라가
방심힌 나머지 여름철 땡 볕이 내리쬐는 차 안에 아기나 애완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에서도 개를 차 안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범죄로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애완견을 차 안에 방치했다가 개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안락사 당하게 한 올리버 룬드트(34)를 1급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룬드트는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90일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룬드트는 지난 7일 오전 11시께 시애틀 차이나타운 노상에 주차하면서 차 안에 애완견‘모하비’를 놔두고 일을 보러 갔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동물보호소에“주차된 차 안에서 개가 3시간 이상 짖는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동물보호소 직원들과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창문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모하비’를 구조했지만 개는 열사병으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레이니어 동물 병원으로 옮겨진 모하비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병원 측은 주인인 룬드트와의 합의를 통해 개를 안락사 시켰다.
경찰이 출동하고도 45분 뒤에야 연락이 닿은 룬드트는 “일을 보러 가면서 주변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개의 상태를 가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자 친구는“룬드트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보호소 관계자는 당일 시애틀의 낮 최고기온은 77도였다며 “그리 높지 않은 기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문을 깨고 들어가 온도를 쟀을 때 차안은 107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0도가 넘어가는 여름 날 땡볕에 차를 두면 순식간에 실내 온도가 120도를 넘어선다”며 “설사 창문을 일부 열어놓더라도 차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매년 여름철 차 안에 애완견을 방치했다가 개가 더위를 못 이겨 사고를 당하는 구조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으로 애완견은 말할 것도 없고 아기도 차 안에 두고 일을 보러 가는 부모들이 있다”며 “아이를 차량에 방치했다가적발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뿐 아니라 양육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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