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 시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의 의료보험 부담비율이 7월 1일부터 40%에서 50%로 인상 적용 되면서,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주 당국은 하와이주 공무원, 호놀룰루 카운티 직원, 하와이대학 교직원, 공립학교 교사 등 3만6,000여명의 의료보험료 부담비율 인상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공무원과 교사 등은 보험료 부담이 인상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20일자 월급을 받으면서 감소폭을 실감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 인상으로 공무원들은 기존의 보험료보다 25~ 30% 정도 더 내야 한다.
가족보험을 든 공무원들은 기존에는 월 442달러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제는 580달러를 내야 한다.
단독 가입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은 142달러에서 187달러로, 1명을 부양가족으로 한 가입자는 346달러에서 454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늘어나는 개인의 부담액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적게 냈던 보험가입자일수록 부담이 증가했다.
즉 자기부담을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장 커졌다.
높은 자기부담 플랜에 가입한 325명의 경우 보험료 부담비율이 150%까지 증가했다. 또한 카이저퍼머넨티 기본플랜에 가입했었던 1,100여명의 가입자들도 보험료 부담이 70%나 증가했다.
경제학자들은 주 정부가 경기불황과 세수감소를 메우기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공무원과 교사들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올렸지만,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보험료 부담비율 증가로 공무원의 실 수령액이 감소하면 공무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며, 감소된 소비는 다시 세수감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가 줄면서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경제성장비를 0.25%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실시 된 의료보험료 부담금 변경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은 공공노조, 간호사노조, 소방관, 경찰관 등이다. 이들 노조는 현재 주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다.
하와이 카운티 공무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카운티 정부가 60%의 보험부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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