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인상될 방침이었던 자동차 등록세의 시행이 절차상의 문제로 이달 15일로 연기됐으나 시 당국은 오는 10월31일 이후 등록이 만료되는 차량들부터 인상된 새 요금이 적용될 것이며 해당 주민들에게는 9월16-17일경에 등록갱신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따라서 15일부터 인상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주민들은 인상 이전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차량등록세를 납부한 일부 오아후 주민들의 경우 작년보다 요금이 오른 것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이는 별도로 호놀룰루 시 정부가 파운드당 부과하고 있는 차량 중량세를 종전의 4센트에서 5센트로 인상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4,000파운드 무게의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경우 작년보다 40달러 오른 세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차량등록세에 포함되고 있는 주정부 몫의 세금인상안이 조만간 시행될 경우 한층 더 높은 요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이다.
주 교통국은 이렇게 거둬진 추가 세수입을 지역 내 고속도로망을 보수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