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도로사업 모두 발목 잡힐 듯
획일적 통행료 요구…520번 다리신설 채권발행에 차질
올 가을 선거에서 팀 아이만의 통행료 제한 주민발의안(I-1125)이 통과되면 통행료 징수의 원천목적인 520번 다리 신설사업은 물론 다른 주요 도로건설 사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주정부 당국이 분석했다.
주정부 재정관리국(OFM)은 I-1125가 통행료를 정부나 민간 위원회가 아닌 주의회가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정부가 통행료 수입을 믿고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의회는 이미 520번 다리의 통행료를 러시아워 때 최고 3.5달러(편도)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민간 하청업체의 컴퓨터 결함으로 통행료 징수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채권발행도 늦춰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I-1125가 통과될 경우 520번 다리 신설사업과 킹 카운티의 메트로버스 및 승객전용 페리 운영 등을 위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1억 2,300만달러의 지원금을 절반, 또는 전액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연방정부는 통행료를 시간대별로 차등화 해 520번 다리의 교통혼잡을 줄이는 조건으로 이 지원금을 배당했지만 I-1125는 획일적인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가 획일화될 경우 교통부 수입은 1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발매도 부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채권수입만으로는 520번 다리 신설사업 경비를 부담할 수 없게 돼 가솔린 판매세 등 기존의 다른 세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그에 따라 다른 도로건설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OFM은 I-1125가 통과될 경우 520번 다리 신설사업 외에 현재 추진중인 99번 Hwy의 터널굴착 사업, 워싱턴-오리건 접경의 콜럼비아 다리 교체사업, I-405의 급행차선(통행료 징수) 확장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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