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링햄ㆍ롱뷰ㆍ먼로시, 11월 주민투표서 찬반 결론
레드먼드?웨나치는 설치반대 주민 서명작업 진행중
한인 밀집거주 지역인 린우드 시가 운전자 안전보다 돈벌이용으로 교통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내 곳곳에서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내에서 시애틀ㆍ벨뷰ㆍ타코마ㆍ페더럴웨이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내 최대 도시인 시애틀시는 이 단속을 통해 연간 48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린우드는 도시 규모에서 시애틀의 1/10도 안되는데도 연간 40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한인 밀집지역인 머킬티오도 지난해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무산됐었다.
‘주민발의안 제조기’로 통하는 팀 아이만은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머킬티오시가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발의안을 상정,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71%의 지지율로 설치를 막아냈다.
이를 계기로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도시에서 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주민발의안이 잇따라 상정되면서 벨링햄ㆍ롱뷰ㆍ먼로시에서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카메라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레드먼드와 웨나치시는 발의안을 상정을 위해 주민서명 확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발의안은 레드먼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워싱턴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대법원은 주법상 주민들이 교통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만일 주 대법원이 주민들에게 카메라 설치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미 설치돼 있는 시애틀과 린우드시의 주민들도 발의안을 통해 이를 취소시킬 가능성도 크다.
최근 캘리포니아 LA와 텍사스주 휴스턴은 법적 문제 등으로 교통 단속카메라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또 전국적으로 9개주가 주법으로 자동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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