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조각가 피살사건 계기…경비, 법적문제 해결돼야
시애틀 시의회가 경찰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일명 바디캠) 도입을 구상중이다.
바디캠은 경찰관의 언행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시애틀의 경우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찰관의 인디언 조각가 존 윌리엄스 총격 살해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애틀 시의회 산하 ‘에너지ㆍ기술 시민위원회’ 위원장인 브루스 해럴 시의원은 경제적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시애틀 경찰관 42명~70명에게 이를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당 900달러인 바디캠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경찰차량 대시보드에 설치하는 ‘차량 카메라’와의 교체비용이 많게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워싱턴주는 음성녹음시 양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12개주에 포함돼 있어 바디캠을 잘 못 사용했다가는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시애틀 스왓팀 출신 경찰이 개발한 바디캠은 동영상과 음성녹음이 동시에 가능하다.
또 시애틀 경찰노조가 ‘경찰 차량 카메라’ 때문에 경찰관들의 업무가 제한받는다며 공정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카메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대한 결론없이 바디캠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지난해 여름 20대의 바디캠을 도입해 시범운영중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경찰국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 해 말까지 이를 35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바디캠 녹화영상이 (사건 발생시) 매우 훌륭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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