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가 지금까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던 신체장애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각종 비영리단체 및 교육, 종교단체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산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야지 단지 특정 계층, 혹은 단체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지난 8월 시 의회가 재산세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단체인 ‘Tax Foundation of Hawaii’의 로웰 칼라파 회장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15만 오아후 주택 소유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며 또한 시 정부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영역을 보다 폭넓게 다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세법개정과 관련된 권고사항들을 시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수십 년간 면세혜택을 받아오며 정치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 의회 9명의 의원 중 5명이 내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세법개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논의는 훗날로 미루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놀룰루 시 의회의 어네스트 마틴 의장은 자문위원회측이 제출할 권고사항들은 의회 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들은 분명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거주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세금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 정부가 면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들은 도축장, 곡물저장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탁아소에서부터 사적지 등록 주택, 공동묘지, 그리고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공관 등 40여 항목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당국은 연간 1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되는 잠재 세금징수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주택소유주들에게는 면세혜택을 주면서 오아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불어 수십억 달러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거대 비영리단체들이 재정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영세비영리단체들과 같은 수준인 연 300달러의 재산세를 내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위원회는 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서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 정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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