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법률칼럼으로 하와이 한인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필자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금과는 다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칼럼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추수감사절에 즈음한 이맘때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크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닌 하와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멋진 신사도를 가진 하와이 고객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필자는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불손한 고객들의 거친 매너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고민을 종종 들으며 하와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한국의 일부 불손한 고객들은 돈이면 변호사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를 불러대고 셀 폰으로 전화해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 줄 테니 의논할 것이 있으니 술집으로 오라고 불러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하와이에서는 상상
하기 힘들다.
또 고마운 것은 필자가 변호사를 갓 시작할 무렵에는 한인사회에서 한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 변호사는 소송에 약하다며 한인 변호사를 쓰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었다.
그러나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필자의 고객들은 필자가 주로 여러 젊은 변호사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
필자는 인종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필자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백인, 일본계, 폴란드계 중국계 등 다양한 인종의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이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선배로서 트레이닝 시키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최근 필자의 법률 팀에 합류한 파트너가 한 농담을 소개하며 한국일보 독자 여러분들과 고객 분들에게 다시한번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랜 친구 3명이 고아원 원장이자 원로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눈물로 애도를 표하며 목사님의 인도로 자신들이 의사로 정치인으로 변호사로 성공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인이 된 원로목사는 생전에 이들 세 명에게 각각 유언을 남겼다.
목사님은 이들 세 명에게 천국에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천국가는 길에 가져갈 수 있도록 관속에 돈을 함께 묻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성공한 세 명의 고아들은 각각 1천달러를 기부할 것을 작정했다. 이들 세 명은 장례식을 마치고 함께 모여 1천달러 기부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인 친구는 “솔직히 1천달러를 관에 넣어 묻는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 양로원에 목사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인 친구는 “나 역시 같은 생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했다네” 하고 고백했다.
그러자 변호사인 친구는 친구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놀라며 “목사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목사님의 유언을 못 들어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친구들을 나무랐다.
이에 두 친구들은 순간 목사님의 유언을 말 그대로 따르지 못한 것에 자책감을 느끼며 변호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의사 친구가 변호사에게 그럼 자네는 목사님의 유언을 그대로 따라 현금 1천달러를 관에 넣었단말인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조금 난처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아니야 현금이 아니고 수표를 넣어 드렸지, 법적으로 현금이나 수표가 차이가 없거든…”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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