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처음으로 대한민국 선거의 참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거주 재외국민도 재외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라며, 재외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으로 알아봅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호놀룰루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honolulu.mofat.go.kr)에서 볼 수 있다.
A :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19세 이상(1993년 4월 12일 이전 출생자)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국내거소신고」라 함은 대한민국내에서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거주지를 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함.
Q :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국내거소신고를 했는데 내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2011. 11. 7.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려면 국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2. 3. 23.) 현재 3개월 이상(2011. 12. 24. 이전)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고, 국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Q :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공관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또는 신청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2011. 11. 13.부터 2012. 2. 11.까지 공관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공관에서 설치한 접수장소에서 하실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여권 및 영주권증명서(또는 비자. 미령사모아의 경우는 미령사모아거주증도 가능) 원본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신청기간의 첫날(2011. 11. 13.)과 마지막날(2012. 2. 11.)은 토,일요일이라도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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