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회 보장국 소셜 시큐리티가 2012 년 생계 조정비로 모든 수혜액수를 3.6 % 인상 한다고 발표했읍니다. 이로 인해 2012년 1월 부터 대부분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아주 작은 액수 $ 3.50인상 됩니다. 그리고 높은 수입을 갖고있는 수혜자들의 IRMMA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보험료는 내려갈 것입니다.
2011년 현재 표준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는115달러 40센트입니다. 2012년 1월 보험료는 99달러 90센트로 매달 15달러 50센트가 줄어 듭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75 %가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96달러 40센트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9 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생계 조정비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일명 ‘보호’ 조항( Hold-Harmless) 으로 인해 계속 2008년 보험료를 내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증가가 사회보장 생활비 인상분보다 클 경우 개인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조항입니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호’ 조항에 의해,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되었읍니다. 이러한 보호 조항에 보호를 받던 수혜자의 파트 B 보험료 도 3달러 50센트가 증가합니다. 2012년 보험료로 99달러 90센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IRMMA 로 인해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었던 수혜자의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만약 수입이 8만 5천달러와 10만 7천달러 사이의 총소득있었던 수혜자들은 2011년 161달러 50센트 보험료에서 139달러 90센트로 21달러 60센트를 적게 지불하게 됩니다.
Part B보험은 의사 방문 및 외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자발적인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deductable)공제 액수는 162달러 에서 22달러가 감소된 140달러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 로 방문하시거나, 1- 800 -772 -121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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