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김 버지니아 주하원의원(민, 35지구)이 11일 개원해 60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이민, 교통, 재향군인, 스몰 비즈니스 관련 법안 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회기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침묵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지받는 ‘미란다 룰(Miranda Rule)’을 모국어로 듣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김 의원이 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일부 소수계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기의 권리도 모른 채 감금되는 사건이 얼마 전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발생했기 때문.
마크 김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국어 미란다 룰 법안은 지난해 폴스처치의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해 19명이 체포됐다가 8명이 혐의 없이 풀려난 적이 있었다”면서 “이 법안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인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이슨스 코너와 비엔나, 옥턴 등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보다 많은 자금이 비엔나와 옥턴 도로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타운이나 시티 등 일부지역의 도로가 버지니아 평균보다 교통량이 20% 이상 많으면 주정부가 20% 이상의 보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타이슨스 코너를 포함하는 지역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비용을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를 규정하는 새 법안을 상정한다.
주정부는 스몰 비즈니스를 피고용 인원이 250명 또는 그 이하이거나 매출액이 1천만 달러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방 규정은 피고용자 수를 500명이하일 때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산업에 따라 다르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방과 주정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이 동일할 때 스몰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보다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군인 출신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과 군인들의 배우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법안도 상정한다.
김 의원은 올해 12-15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최대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은 15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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