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노동기간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를 받기에 조금 모자라던지 없는 경우랍니다” 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joint 세금보고는 하지만 minimum tax를 내기 때문에 많은 경우 tax credit은 head of house hold, 남편에게 크레딧이 쌓입니다. 부인은 일을 한적이 없다고 된 경우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부인께서도 쇼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생일 한달 전 받고 있으면, 크레딧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크레딧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의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따라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배우자 연금은 얼마이고, 얼마 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크레딧이 모자라는 배우자는 근로자의 혜택 액수에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상관없이 한 배우자가 사회보장 기록상 일을 한 적이 없더라도 은퇴연령이 됐다면 은퇴 수혜자인 다른 배우자가 받을 혜택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62세보다 조기 은퇴해 혜택을 받는다면 정식 은퇴연령 때 보다 일정량 적게 받습니다. 배우자도 세금을 내어 본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두 혜택을 다 받을수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두 혜택중 높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그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수혜 자녀의 혜택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6세가 된 후에는 은퇴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가 될 때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망인/유가족 혜택일 경우는 60세, 장애자 혜택은 50세 부터)
배우자는 은퇴 수혜자인 다른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혜택을 미리 받고 있던 경우, 나중에 받게 될 경우 혹은 두 배우자가 함께 받게 된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것은 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해 주십시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