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구좌잔고보다 많은 액수를 인출해 수수료를 부과 받은 뱅크 오브 하와이(BoH)와 센트럴 퍼시픽 뱅크(CPB)의 고객 17만명이 다음달 일부 금액을 환불 받게 된다.
주 순회법원의 캐런 나카소네 판사는 뱅크 오브 하와이를 상대로 16만 명의 고객들이 여러 건의 체크카드 결제가 들어왔을 때 액수가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해 고객의 잔여 예금액을 최대한 빨리 소진시키고 남은 결제 사항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과함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양측이 900만 달러에 합의토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회법원의 버지니아 크랜덜 판사가 맡은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센트럴 퍼시픽 뱅크를 상대로 한 1만 명의 CPB 고객들의 집단소송 건도 120만 달러에 합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이들은 같은 날 2회 이상의 당좌대월수수료를 청구 받은 이들에 한하며 BoH의 경우 1인당 약 42달러19센트, 그리고 CPB의 경우 약 90달러가 고객들에게 환불 될 방침이다.
이번 집단소송 고객들은 BoH의 경우 지난 2005년 2월15일부터 2010년 8월15일까지, 그리고 CPB 고객들은 2007년 3월7일부터 2011년 3월7일까지 수수료를 부과 받은 이들에 해당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