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사용금지법안(HB4526)이 지난 1월 31일 재상정된 가운데 주하원 환경•건강위원회가 21일 오후 3시 첫 심의를 갖는다.
민주당의 마이클 제일우스키•켈리 캐시디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부결된 퍽사용금지법안(SB1617)과 그 내용이 흡사하나 ▲2030년까지 퍽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2016년에 주수도관리국(Dept. of Water Management)의 보고서를 심사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별도의 환경교육을 받아야 퍽 기계사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 이창훈 회장은 “HB4526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탁인들에게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기존 SB1617법안에선 퍽 사용을 2030년까지 보장을 했었으나 이제는 이 조항이 사라졌다. 이 조항이 사라졌다는 자체만을 보면 언뜻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바꾸어 보면 실질적으로 퍽 사용과 관련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퍽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관리국의 보고서를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심사 후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4년부터 기존에 없었던 교육이 포함되는 것 역시 세탁인들에겐 부담이 된다”며 “현재 협회에선 21일 환경•건강위의 심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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