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 저는2011년 10월로 만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갔다 크레딧이 40점이 되지 못해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신청하면 40 크래딧이 되어 올해 다시 신청하려 합니다.
(2011년 tax보고 하며는 세금내고 일을 한지 10년이 되고 크래딧도 40점이 됩니다.)
저처럼 올해 만 65세가 되었지만 메디케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크래딧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느 분은 2013년 1월1일~3월 31일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올해 40점이 되기 때문에 65세에 기간을 놓치신 것과 상관없이 생일달 전 3개월 즉 올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답) 선생님 같은 경우를 참 많이 접합니다.
만약 올해 세금보고를 하여야 40크레딧이 되면 이번 4월 17일 세금 보고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2010년 세금보고와 2011년 1099, W-2,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Quarterly Tax report를 갖고 저희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메디케어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고, 또한 베네핏 혜택이 생일 달로 시작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생일 3개월이 지났을 경우) Part A는 생일날로부터 커버가 되게 해드리고 Part B는 오는 7월부터 커버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외의 경우 신청은 General Enrollment Period 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약간의 Part B 벌금과 베네핏은 7월 1일 날짜로 시작하게 됩니다.
선생님 경우는 이번 달까지 오셔야 Medicare Part B프리미엄 벌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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