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한인회 정기이사회 갖고 정관 개정
21대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 이사장 황창익)는 27일 1/4분기 정기이사회를 갖고 한인회장 임기를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 모금위원회(이하 문건위로 표기)’라는 산하조직을 신설했다.
전체 이사 29명 중 3명이 위임하고 21명이 참석해 24명의 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일부도 수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들의 자격과 관련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회 이상 사정통보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자동 사퇴, 그리고 회기 3개월 내로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정기 및 임시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차후 회장이나 이사장 중 한 명이 독단으로 회의를 소집해 진행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 사업과 관련한 개정 정관의 부칙으로 Korean Cultural Center Fundraising Committee(하와이 한인 문화회관건립모금 위원회 이하 문건위)라는 산하부서를 개설했다.
문건위는 한인회장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그리고 선출직 공동위원장은 문건위에서 임명키로 결정했다.
위원수는 총 15명 이내로 한인회 이사를 비롯한 동포사회 명망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직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명시했다.
문건위는 건립기금의 모금과 관리만 전담할 뿐 토지 및 건물 매입 및 관리 등의 업무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한 한인회는 문화회관 건립추진 사업에 대한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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