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Liberty Dialysis 사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260여 곳의 인공투석 시설을 Fresenius Medical Care 사에 20억 달러에 매각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연방통상위원회는 반독점법 위반을 들어 매각안의 일부를 수정토록 지시했다.
이번 FTC의 지시에 따라 이미 하와이에 운영 중인 26곳의 인공투석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Fresenius사는 이중 오아후 내 8개 시설을 테네시주 소재의 Dialysis Newco Inc.라는 제3의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현재 하와이에는 7명중 1명에 해당하는 약 15만6,000명의 주민들이 만성 신장병 증세를 앓고 있고 이중 2,900명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인공투석을 받고 있어 9명중 1명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업체 한 곳이 독점체제를 굳히게 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나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
Fresenius사는 미 전국 19개 주에서 운영 중인 인공투석 시설 60곳을 매각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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