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도 비닐봉지 사용금지 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4대0의 표결로 오아후 내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다뤄진 이번 투표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3차례의 표결 중 2번째로 이 법안에 의하면 업주들은 자연 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봉지나 종이봉투, 혹은 재활용 봉지 만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하루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현재 호놀룰루 시는 주내 4개 카운티 중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을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이날 의원들은 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비닐봉지 1장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이를 상수원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법안의 추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환경서비스국의 팀 스타인버거 국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업무 비용으로 추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놀룰루에는 이미 거의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포함해 비닐봉지도 함께 소각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HPOWER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 하와이 소매업협회 측은 재활용 봉지의 가격이 기존의 비닐봉지보다 10배나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수 차례의 공청회를 더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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