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트럭을 주차해 놓고 음식을 파는 런치웨건 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15분 이상 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3시간으로 연장해 준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1일 호놀룰루 시 의회 교통분과위에서 5대0의 표결로 통과됐다.
이는 의안이 법제화되기 위해 최소한 3차례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수순 중 첫 번째 표결로 조만간 본 회의에 상정된 후 분과위에서 또 한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후 3번째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노점규제법에 따라 경관들은 제한시간인 15분을 넘긴 업자들에게 자리를 뜨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 1개월, 그리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에는 면허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업자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는 것.
한편 호놀룰루 경찰 관계자들은 노점단속 관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3시간 동안 현장에서 경관들이 지키고 앉아서 감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인력 낭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웨인 요시오카 시 교통국장은 런치웨건 면허 발급 시 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스터 가르시아 시 의장도 관련법이 너무 광범위해 런치웨건 외에 다른 물건들을 취급하는 일반 노점상들도 도로변을 점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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