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최근 연방국세청(IRS)이 고강도 탈세단속에 나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세금을 거짓으로 보고했다 단속에 걸려 곤욕을 치르는 한인납세자들이 요사이 줄을 잇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단속에서 연방국세청과 주세무국은 세금보고를 마친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
출방식의 표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심히 우려된다. 납세자 선별감사에 걸린 한인들이 수년치의 소득 출처와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교회헌금 등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기입한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비용을 부풀려 공제한 경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다. 서류를 조작해 언드인컴 크레딧(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일이다. 허위세금 보고는 일종의 범법행의나 마찬가지다. 허위세금 보고가 적발되면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이만 저만 낭패가 아니다. 한인들 중에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은 세금 포탈자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인들이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한인사회가 연방국세청의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원인이다.이제는 공제항목도 예전과 달리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빙자료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심을 받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해 동안 번 소득을 국가에 보고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공연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인들은 모두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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