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핑센터, 상가 또는 오피스 빌딩에서 장소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는 고객들은 매년 무섭게 오르는 부동산 관리비용(Operating expenses or management fees)과 관련해 필자와 법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문제점들과 관련해 의논하곤 한다.
얼마전 필자의 법률회사는 사업하는 로컬 고객의 5개 단체(법률회사 4곳, 건축회사 1곳)들이 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한 케이스를 적당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전에도 설명 했듯이 소송 케이스들이 합의가 되면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얼마의 피해액수로 그리고 여러 주요한 조건 내용들을 비공개로 묶어 버림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합의서를 비밀을 보장하는 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이라 한다.
예를들어 2005년부터 필자가 여러 차례 본 칼럼을 통해 설명해 온 카메하메하학교 입학관계의 소송 케이스는 비밀리 합의를 한 후 합의 조건의 액수를 공개했다는 학교측의 소송과 주장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변호사는 100만달러 피해액과 40만달러를 변호사 비용과 법률 비용으로 학교측에 물어 주며 비밀계약 위반 관계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합의했다.
학교측은 2007년에 700만달러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며 합의 본 내용이 공개되어 140만달러를 돌려 받은 셈이다.
자세한 합의 관계의 내용들은 필자나 우리 법률회사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이런 관리비 관계로 네고를 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가끔 소송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 4개 단체는 법률회사들이라 그들은 법률제도를 잘 알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하기를 원치 않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 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네고를 적당한 조건으로 하려고 했지만 집주인 또는 관리자들이 무시 또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 한인들은 로컬 주민들과 달리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부동산 리스와 관리비용등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경우 집 주인과 또는 관리자들과 관리 비용문제로 먼저 네고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리 비용 관계의 법률 문제들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고객들 중에서 법률회사 4곳이 직접 네고를 한다고 했지만 실패하여 결국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이었다.
사업상 사무실 또는 가게를 임대하며 집주인이나 관리자들에게 무시를 당할 이유는 없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비용 관계로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또 무시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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