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형태로 기본급 외의 과도한 임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상원이 이달 20일 신설한 특무위원회는 주 감사원과 협력해 정부 각 부처 내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병가 남용, 그리고 은퇴를 목전에 둔 고위직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연봉을 대폭 인상시켜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행위인 ‘pension spiking’ 등의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공무원 자신들이 업무가 끝나는 시간을 매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시간당으로 지급되는 급료가 늘게 되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된 이들마저 인사기록에는 현직 공무원으로 남아 계속해서 월급을 챙겨가는 등의 허술한 기록관리 행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주 정부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과다 지급으로 빠져나간 약 150여 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 임금 과다지급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신설된 원내 특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은 도나 모카도 김 주 상원의원은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제기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경각심을 잃고 금새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각 부서마다 다음 회기까지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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