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에서부터 거래 종료까지 수백장에 이르는 많은 문서를 접하게 된다.
초보자들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전문용어들도 많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절차 중 꼭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감정(Appraisal) - 감정사(Appraiser)가 자신의 전문의견을 첨부하여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
현재 매매거래가 진행중인 부동산 (pending)을 포함해 이미 매매된 부동산(Sold), 매매하고자 시장에 리스팅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부동산 (Expired)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감정가격을 설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규모(건평, 대지), 연령, 위치, 재산보고서,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감정 수수료는 콘도의 경우 대개 700불 정도.
2. 조건(Condition/Contingency) 매매계약서 자체의 ‘조건’(컨틴전시)과 융자를 진행하는 동안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서 자체에는 “셀러가 이사 갈 집을 찾아야 된다”라든지, “바이어의 융자조건이 특정기준에 맞아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전에 셀러와 바이어측이 서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매매계약 진행 후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은행측이 바이어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크레딧(매입자의 신용 정도) 한도에 맞도록 매입자의 자격 조건을 맞추는 행위(직장 재직 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수입 증명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3. 에스크로(Escrow) - 부동산 매매서류, 부동산 매입금액 등 해당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서류와 금액을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매매종결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행위. 일종의 공탁으로서,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escrow전문회사의 담당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여 부동산 매매가 하자 없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4. 소유권 보고서(Preliminary Ti
tle Report) - 매매 혹은 융자가 이루어 지기 전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역사(저당권, 전주인의 매입가격, 건축연도, 등 모든 매매기록 및 저당 기록)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5. 소유권 보증 보험(Title Insurance)-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즉 소유권과 관련된 예기치 않는 분쟁 혹은 사기행위로부터 융자기관과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6. 클로징(Closing) -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절차로서 부동산 매매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해당 부동산 매입자의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s) - 부동산 거래가 종료 될때까지 buyer와 seller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총 합계를 말한다. 이 비용에는 융자비용, 에스크로 비용, 등기세, 타이틀 보험료, 커미션 등이다. 종료 절차인 에스크로 과정에서 지불된다.
기사제공 서상복 부동산
<문의:258-5545,웹사이트:www.joahawaii.com 혹은 www.edwardsu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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