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이때 불체자라는것은, 미국 입국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여 혹은 무비자로 공항 이민국을 거쳐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를 일컫는다.
그러나 때때로 불체자 중 미국 입국을 불법으로, 예를 들어 캐나다 혹은 멕시코등 제 3국을 통해서 입국하는, 즉 미국 공항 이민국에서 이민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 이런 부류의 불법 체류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었다.
이번 새로 개정된 신규이민법은 이런 불법 입국자중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입국을 불법으로 한 사람으로 만약 미국 현역군인과 결혼하였거나 그 미국 현역군의 21세미만 자녀이면 Parole in Place 신분이라는 새 법안에 의거하여 이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새로운 법이다.
그러므로, 신규법안 해당자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거나 그 자녀 (21세 미만 미혼자녀) 로서 그 시민권 배우자/부모가 미국 현역군이어야한다는 것. 이때 불법 입국한 자의 자녀는 양자녀 (step children)도 포함됩니다. 시민권자 현역군의 자녀가 아니라, 불법 입국한자의 전 배우자사이의 자녀도 해당된다.
만약 불법 입국한 불체자의 배우자가 현역군인인데 영주권자라면, 그 군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 신규법을 이용하여 불법입국자 배우자나 양자녀가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현역군이 아니면 미국 군에 입대하여 입대하자마자, 불법 입국한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군대 입대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지만, 42세 미만의 건강한 시민권자라면 미국 군에 입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
참고로, 영주권자도 미국 군대 입대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라면 군에 입대하고, 시민권도 취득하면 이 신규법의 혜택을 불법 입국배우자나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신규 이민법에 관한 질문은 아만다 장 이민변호사 548-2500 혹은 이메일 asc@amandachang.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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