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감사원은 오랫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행정당국에 권고했다.
에드윈 S.W. 영 시 감사장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재산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한편 자동차 등록증 발급과 같은 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마이클 핸센 시 예산국장은 서한을 통해 “이는 시 정부에 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행정당국은)이번 권고안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드윈 영 감사장은 “수년 동안이나 재산세를 밀린 채 내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변명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법을 준수하는 다른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는 호놀룰루 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6월30일로 마감된 지난 회계년의 경우 징수하지 못한 재산세는 무려 1,68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 정부가 거둬들인 밀린 재산세는 전체 체납액의 47%에 해당하는 790만 달러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핸센 시 예산국장은 “대규모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항상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시 정부 서비스까지 중단시킬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재산세 징수 강화방안에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