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꼭 지참…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후정
역사적인 첫 재외투표가 28일 오전부터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재외투표는 처음으로 영주권자가 한국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 및 시차로 인해 본국에서 실시되는 선거보다 보름 일찍 시작함에 따라 준비물과 투표 절차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첫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주의점들을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을 통해 알아봤다.
-투표 일정은
▲28일~ 4월2일 6일간 오전 8시~오후 5시 총영사관에서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 2월11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공관(투표소)에서만 참여해야 하나.
▲재외투표소에는 12만3,571명의 명부가 동일하게 저장되어 있다. 등록을 호놀룰루 지역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기간 출장으로 인해 타 지역에 있더라도 해당지역 투표소에서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이번 선거에서는 현장 투표용지 출력 시스템이 도입되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가능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반드시 공관 및 투표소를 방문하기 전 신분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를 모르는 경우 당일 투표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가능한 투표소에 오기 전 선관위 웹사이트(ok.nec.go.kr/ html/pop/nec.html)를 참조해 후보자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스캔을 거부하는 경우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가.
▲아니다. 스캔을 거부할 경우 별도로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문 스캔은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선거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길 부탁드린다.
-투표소 및 기표소에서 사진촬영을 한 뒤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처벌을 받는가.
▲그렇다. 선거법 166조 2항(투표지 등의 촬영행위)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경우 회수한 뒤 기록하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256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선거기간 주중 근무시간 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을 위해 확인서도 발급되나.
▲평일 선거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회사 측에 제출할 투표 확인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하게 된다.
-선거기간 내 오후 5시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나.
▲총영사관 정문이 폐쇄될 때까지(오후 5시) 영사관에 입장할 경우는 투표할 수 있다.
<사진설명: 호놀룰루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서영길 총영사 내외와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받고 있는 모습.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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