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문객 편익 증대 위해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적극 요청
한국을 비롯한 하와이를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발의 된 주하원 법안 2608호가 하원 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소위원회를 거쳐 주상원에 회부되어 지난 28일 주 상원 세입세출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7월 1일자로 발효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본보 28일자를 통해 한인 1.5세 샤론 하 주하원의원이 발의 한 것으로 보도된 이 법안은 캘빈 세이 주하원의장이 주 교통국의 요청으로 발의한 것으로 하 의원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발의 과정에는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주요 도시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하와이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해 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주정부와 주의회, 시 당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 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총영사관의 요청에 주 교통국은 법률자문가와 검토를 거쳐 하와이 주가 다른 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관련 절차수립을 위한 법안 입안이 필요하고 이 법안 발효에 근거해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교섭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주하원에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수립 관련 법률 개정안을 주하원에 제출, 켈빈 세이 주 하원의장이 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해 상대국의 운전면허 시스템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이 법안이 7월부터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한-하와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정부는 이미 127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다”며 “미국내에서는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를 시작으로 텍사스, 메사츄세츠, 워싱턴, 오레곤, 플로리다, 미시건 주들과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와이 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체결 되면 증가일로의 한국 방문객들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 실시시험 및 추가적 운전자 교육없이 시력검사 및 필요한 교환 수수료만 지불하면 하와이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인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