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미국과 세계 경제가 몇년간 흔들리며 서브프라임과 불법 포클로저 소송장 문제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몇주전 5대기업 뱅크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애라이 파이낸셜등은 250억달러 피해액수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을 불법으로 포클로저한 문제를 합의를 보았다.
보통 합의 내용과 피해 액수는 비밀로 하지만 법을 정통으로 어겼을 경우 엄청난 피해액수를 보상하면서 이를 비밀로 처리할 수 없다. 이는 상대가 피해액수 비밀요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JP모건 체이스는 여러 주에서 신용카드 부채를 진 소비자들을 소송하여 부채액을 받아내던 케이스들을 스스로 중단했다.
방어하던 변호사들의 주장은 여러 신용카드 부채액들이 터무니 없이 높았고 보충 서류들이 없었다고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하와이 주민들도 부동산 융자, 콘도미니엄 관리비,병원비, 자동차 페이먼트, 신용카드 지불등이 늦어지며 여러 콜렉션회사로부터 지불 압박을 받고 있고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의 경우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콜렉터들은 페이먼트가 늦어지면 먼저 편지를 띄운다.
그 다음에 전화로 계속 협박하며 사람을 괴롭힌다.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미 연방법은 콜렉터들의 행동이 자주 거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 행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 시킨 법이다. 몇가지 내용을 참고하자.
1)콜렉터의 편지에는 부채 액수가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자와 연체료등의 요금을 포함시켜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편지를 띄워 밀린 액수를 정확하게 검증해 달라고 하면 콜렉터는 30일안에 액수를 우편으로 검증해야 한다.
2)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9시 이후에 전화하면 위법이다. 콜렉터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로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콜렉터들은 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9시 이후에 채무자의 집에 전화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로 “소송한다”, “월급을 차압한다”, “차를 가져간다”등의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
콜렉터들이 연락하는 자체가 싫으면 이 법에 의해 편지를 띄워 연락금지를 요청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콜렉터들이 건질 액수가 정확하면 그들의 소송장이 전달될 수도 있다.
혹시 채무에 시달리는 한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콜렉터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도 콜렉터들이 괴롭히고 협박하면 이 법을 많이 취급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콜렉터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이 공정한 부채상환법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만약 콜렉터들의 행동이 이 법을 위반하면 그들이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그들이 건질 액수가 있다고 하여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받아야 할 액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필자는 종종 경험한 적이 있다.
최근에 필자는 로컬 의사 고객을 포클러저 방어 케이스로 도와 주고 있으며 연결된 공정한 부채상환 법률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콜렉터 또는 은행의 대표 행동이 불공정하거나 사기성이 있을 경우, 협박이 심하거나 하면 하와이 주법 Collection Practices, 480D를 사용할 수도 있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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