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이 7개 크레딧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검찰은 12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스, 캐피탈원, 체이스, 시티, 디스커버, HSBC 등 7개 크레딧카드사가 고객이 원치않는 지불보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이익을 취했다며, 불공정 또는 사기혐의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크레딧카드사들은 해당 크레딧카드를 소유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 지불보호 정보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은 뒤 고객이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면 이 대답을 근거로 지불보호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매월 카드요금에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드회사들은 특히 연령제한에 걸리거나 풀타임 취업자가 아닌 회원, 또는 은퇴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지불보호 텔레마켓팅을 집중, 카드대금이 연체되어도 지불보호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지불보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카드요금을 단기간 늦추어주는 것을 허용할 뿐,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혜택은 전혀 없다.
주 검찰과 함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법률회사들은 크레딧카드사의 이같은 불공정 또는 사기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하와이의 피해자는 3만명정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카드회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불보호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비용이 카드대금의 1%도 안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무슨 요금인지 모른 채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은 카드회사들을 상대로 위반 건당 500~ 1만달러를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기서 거두어지는 수익은 소송에 참여한 법률회사의 비용을 제하고 주 정부 수입으로 잡게 된다.
지불보호 보험료 환불을 원하는 크레딧카드회원들은 본토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본토에서는 이같은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크레딧카드사 회원들에게는 이미 이와 관련된 편지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보호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하고 있는 본토의 법률회사 골롬&호닉은 지금까지 여러 크레딧사로부터 1억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