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이 레일프로젝트 설계사 선정시 적용한 1995년 조달법 조항이 주 조달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순회법원 칼 사카모토 판사는 17일 시 당국이 레일프로젝트와 관련 1억4,400만달러의 계약을 했으나, 당시 적용한 조달법 조항이 주 정부의 조달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
주 조달법에 의하면, 레일프로젝트와 같은 기술관련 공사를 계약할 때 주와 시 카운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수주희망 업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1995년 조달법 조항은 수주를 신청한 업체가 3개 회사에 미달할 경우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호놀룰루의 변호사 존 맥래런, 아서 박 등은 1995년 조항이 주 조달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카모토판사가 95년 조항이 주 조달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카모토판사는 기존 계약의 무효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95년 조항의 위법만을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시 당국이 레일프로젝트와 관련, 주요 설계계약을 체결한 PB 아메리카, 인프라컨설트와의 계약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맥래런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 조달법에 위배와 관련된 소송을 했으며, 적어도 26건의 설계, 시공 등의 계약이 조달법에 위배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밴 카예타노 전 주지사도 지난 2010년 당시 마크 베넷 검찰총장과 함께 한 조달법문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예타노는 시 당국이 레일프로젝트를 너무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자가 사전에 내정된 듯한 느낌이 있어 검찰총장과의 회의에 참석했었다고 밝혔다. 카예타노는 그 이후에도 레일프로젝트와 관련 또 다른 소송에 관여했으나 조달법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팻 오하라 검찰총장대행은 조달법 조항에 대한 판결은 수주를 신청한 업체가 3군데가 되지 않을 경우 당국에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당국은 최소 3개 업체가 참여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수주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놀룰루 시장실은 이번 판결이 기존의 어떤 계약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판결내용이 나오면 주 조달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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