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가 사업발주 및 조달업무를 주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와이주립대에 부여한 면제특권에 대한 연장안이 주 상하 양원에서 의견이 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만기일인 오는 6월30일부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업무 면제특권은 지금까지 대학 측이 추진한 4개의 대형 건축 프로젝트 중 3건을 한 곳의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등의 업무처리로 편파적 선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와이 하청업자협회의 팀 라이언스 회장은 “(조달법 면제특권의 폐지는)하와이 대학이 사업 발주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업자들의 신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학 측은 공식서한을 통해 “자율적인 조달업무를 보장받을 경우 대학 예산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면제특권이 만료될 경우 현재 하와이대학이 추진 중인 교내 건축 프로젝트들은 주 조달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설계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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