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 사용이 2015년부터 호놀룰루에서 금지된다.
피터 카알라일 호놀룰루시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호놀룰루카운티가 하와이에서 마지막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카운티로 합류하게 됐다.
마우이와 카우아이는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실시되고 있으며, 하와이 카운티는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카알라일 시장은 호놀룰루 카운티가 마지막으로 이 법에 참여함으로써 하와이가 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카알라일 시장은 특히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으로서 하천이나 배수로가 막히는 일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은 호놀룰루 시의회 어니 마틴 의장과 털시 갑바드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7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됐다.
이에앞서 소비자 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비닐봉지 금지안을 지지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시 당국이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2015년 중순 정도로 잡은 이유는 소매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각 소매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닐봉지를 그 사이에 모두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중순부터 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도 모든 경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과된 법에 의하면 포장되지 않은 과일, 야채, 견과류, 냉동식품, 미리 조리된 즉석식품, 음료, 육류, 생선, 꽃, 세탁된 옷, 살아있는 생선 등은 기존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밖의 용품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이 적발되는 소매점은 위반횟수에 따라 100달러~ 1,000달러까지 벌금이 적용된다.
소매점들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경우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시된 이후 소매점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이 백이나 ‘유해물질이 분해되는’ 비닐봉지가 있다.
기존의 비닐봉지는 개당 생산비가 2.5센트이나 종이 백은 12센트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샤핑객들은 종이 백에 담아줄 경우 두 겹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분해되는 비닐봉지의 생산비는 3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물질이 분해되는 비닐봉지는 기존의 플래스틱백과 강도는 차이가 별로 없으나 9개월~ 5년 이내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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