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현재 65세로 쇼셜시큐리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 년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재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 배우자가 저와의 결혼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62세로 저의 쇼셜시큐리티 기록에서 이혼한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재혼을 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기간이 얼마이여야 쇼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연금을 받게 되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연금을 나누어 받게 됩니까?
답: 선생님의 재혼 결심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재혼하실 새로운 배우자도 이전에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인지요? 만약 재혼 상대가 이전애 결혼생활을 10년 이상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의 기록을 통해 이혼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생님의 기록으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새 부인께서 재혼을 60세 이후 하실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혼을 통해 선생님의 기록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 할 자격 기간은 결혼 기간이 1년 지난 후에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 할 때 두 남편의 쇼셜시큐리티 번호를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높은 한 곳에서 신청 하게 도와 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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