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 딸아이가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어 양측의 증언이 달라 당시의 정황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만 상대편 운전자가 영어를 할 줄 몰라 그의 부인이 와서 통역을 해 줄 때까지 딸 아이와 경찰이 기다려 주었다고 들었는데 영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이가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정확하게 상대편 운전자가 어떠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면허를 취득했는지, 혹은 독자께서 어디에 불만을 신고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시 교통국 면허발급과의 데니스 카미무라 행정관의 말에 의하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영어로만 치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 인터넷 안내사이트 http://www1.honolulu.gov/csd/vehicle/dlinformation.htm 에는 “영어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히 예외를 적용해 구두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마다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나 하와이에서의 구두시험은 영어로만 진행되며 통역을 대동하고 치를 수는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30일로 마감된 지난 회계년에는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하와이 현지 출신으로 영어를 구사하나 독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총 459명의 주민들이 구두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주 교통법 Section 19-122-10(h)은 심지어 영어를 못하는 이들의 경우 교통국장의 승인을 얻어 필기 시험에 한해 외국어로 치를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업용 차량면허는 영어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는 치를 수 없으며 또한 시험관도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해야 할 의무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가 어떻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 카미무라 시 행정관은 “일부 타 도시나 카운티에서 영어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정부, 혹은 연방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와이 운전면허시험을 ‘영어’로만 치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UN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르면 방문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회원국의 주민들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입국 날짜로부터 최소한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경찰이 요구할 경우 면허증과 함께 체류신분 및 기한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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