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연금 헤택에 대해
질문) 저는 2년 후면 65세가 됩니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과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한 경우 제가 65세가 되면 남편의 쇼셜시큐리티 연금에서 50%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65세이전)을 하면 제가 65세가 되어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저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쇼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결혼한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 그리고 미망인의 배우자 연금입니다.
현재 배우자: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노동자가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나이 자격이 되면 함께 하면 됩니다. 결혼 기간은 9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결혼 생활 10년 이상을 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결혼과 이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선생님의 경우, 남편이 최소한 62세가 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 역시 62세부터 조기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태어난 해를 1949년도로 가상하여 남편의 혜택에서 삭감이 없이 50%를 받으려면 65세가 아니라 66세가 됩니다. 이때 남편이 받는 액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께서 조기 은퇴를 하여 작은 액수를 받게 되면 작은 액수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혜택액수와 은퇴연금을 받는 나이 등 모든 것이 저희가 배우자 혜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입니다. 만약 본인도 일을 한 기록이 있어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두 연금 중 높은 한 곳에서 지불합니다.
그러나 65세에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을 신청 하십시요. 정 은퇴 나이는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미망인의 배우자 혜택 액수는 남편이 생존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하여 그것을 모두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한 배우자의 혜택은 만약 남편께서 재혼을 하여 새로운 배우자가 있다고 하여도 금액이 줄어들지 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모든 액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액수도 줄지 않습니다.
생년월도 정은퇴 나이
1/2/43-1/1/55 66세
1/2/55-1/1/56 66세 2개월
1/2/56-1/1/57 66세 4개월
1/2/57-1/1/58 66세 6개월
1/2/58-1/1/59 66세 8개월
1/2/59-1/1/60 66세 10개월
1/2/60 이후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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