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법무국이 최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카일루아 해안가에서의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부처간 권한을 침해하는 한편 향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로버트 칼슨 고드비 시 법무처장과 돈 스펄린 차장 명의로 이달 초 9명의 시 의원들에게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시 공원관리국의 특정 공원에 대한 운영방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원관리국장에게 상업행위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한편 법무당국이 발송한 이번 서한에 대한 언급을 거절한 시 의회 공원위원회는 카일루아 해안가에서의 상업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 의안 11호의 통과여부를 묻는 투표를 6월까지 연기하기로 22일 3대2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게리 카바토 공원관리국장은 시 의회에 상업용 허가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한 한 달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상정한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이미 1년 전에 카일루아 해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행정당국에 요청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얼마나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시 의회 공원위원회의 톰 버그 위원장의 경우 “법무국이 지적한 문제에도 일리가 있다”며 제시된 대안을 11호 의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으나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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