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시 사회보장 혜택은
질문: 저희 부모님이 현재 SSI (이건 아버님만 가지고 있음), 메디케어 A & B 와 메디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우울증 때문에 한국에서 1~2년정도 살다가 오시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도 취득하시고요
현재 저희 어머님은 크레딧 40점을 넘어서 SSI는 안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 2월이면 쇼셜시큐리티 연금수혜 대상이지요. 이 연금은 한국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아버지의 SSI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디케어 A & B 그리고 메디칼을 반납하시고 가셔야 하는지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 한국에서 살다 오시려고 합니다.
답: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아버님의 SSI, 메디케어, 메디칼은 한국으로 출국 하기 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사 가시기 전 가까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SSI를 받기 때문에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메디칼이 내어 주던 것을 중단 할 것입니다. 또한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년 2월 쇼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 하실때 메디케어 파트 A는 프리미엄이 없으니 한국에서 사용 할 수 가 없어도 갖고 있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미국에 방문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가 있기 때문이지요. 파트 B는 현재 2012년 프리미엄이 99.60달러 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 하지만, 혹시 미국 방문중에 사용하실려면 파트 B를 연금 신청 때 월 수혜금에서 공제하고 받기를 요구하면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쇼셜시큐리티 연금 액수에 50%를 배우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신청 자격도 주어지고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