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 명)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6개월 만에 타결됐다.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했다.
양국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연내 가서명ㆍ정식 서명을 거쳐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양국 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ㆍ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해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 2006년 11억1,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억9,6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주요 협정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는 10년 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천500∼2500㏄)는 9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3년 내, 절화는 3년∼7년 내, 바나나는(30%) 5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협상의 `난관’이었던 쇠고기 개방은 뼈없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족ㆍ꼬리뼈 등 모두 5개 부위에 대해 19년 내 관세 철폐로 접점을 찾았다고 박태호 본부장은 설명했다.
특히 협정에서 배제된 쌀과 분유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ㆍ명태ㆍ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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