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형권
제15기 민주평통자문위원
AM1540 라디오 서울 칼럼니스트
미국의 제 44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내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건강보험 개혁법 즉
오바마 케어는 지난 백년동안 수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의 시도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추진해오던 개혁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뜨거운 논쟁과 폭력적 시위까지 치달으며 국론을 양분시켰던 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입법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건강보험 개혁법이 2014년 까지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할 것을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6개 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소송에 휘말린 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인 개인의 의무 가입 조항을 합헌으로 판시 함으로 ‘감당 가능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의 2014년 본격시행에 청신호를 켜주게 되었습니다.
보수파로 알려진 존 로버트 대법원장이 예상을 뒤덮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진보 대법관들의 합헌 결정에 가세한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수천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서민들에게 안겨준 삶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실직을 햐게 될 경우 무보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무보험율이 아시안계 이민 가운데 최고인 34%에 달하는 한인 사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10 여명이 의료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정치, 경제 문제가 끼어들면서 개혁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전인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건강 보험의 기치를 내건 이래 트루먼, 닉슨, 카터, 클린턴 대통령등이 일원화된 의료 개혁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로비와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화에 성공한 개혁은 1965년 존슨 대통령시절 노인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유일한 개혁법이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보수층의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롬니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을 대체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중의 하나는 환자와 의사사이에 정부 관료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지만 의료 비용이 10년 마다 세배가 증가하는 현 상태에서 보수와 진보가 합심하여 미국의 의료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6월 29일자 호놀루루 스타 어드버타이저 일간지 전면에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승리” 라고 대서 특필한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하와이 종합뉴스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병원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든지 아니면 이미 병을 앓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가 가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은 반가운 일이며 또한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4년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연간 수입 4만달러까지의 가정은 메드케이드의 확대로 보험료가 무료이고, 8만8,000달러 까지는 정부가 보조를 해줌으로 값싼 보험을 가입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사연이든 아직 병원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동포가 있다면 병원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민생활의 어려움중의 하나인 벙원 보험을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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